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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과 잘 알고 있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나에게 입찰가격을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4. 3.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로비를 하여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등 덤프트럭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토사운반 일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군부대 공사내역서, 녹취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기성지급현황서, 현장별 기성지급현황서, 제3채무자 현황서, 현장별 계약서 사본, H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중 입찰가격을 알려주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의 모든 공사를 도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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