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해자 (주)C이 김천시 D에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가 위 주택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 위 공사를 F회사에 일괄하도급을 줄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밀린 급여 등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계약일부터 2015. 9. 25.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입금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통상 소액의 공사는 일괄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는 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현장에 바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운영하다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본 현장에 그 금액이 투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에 직원들 급여와 임차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하도급업체인 F회사에게 지급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