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직전 주취 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분리시킨 상황에서 무릎을 굽혀 앉은 자세로 피고인을 향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한 대 맞을래 씹할 너랑 나랑 싸우면 내가 한 대 때리지’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때리면 안되고 주민등록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20:30경 서울 성북구 C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형인 ‘F G’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