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30 2015고단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2: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위 도로 1차선에 서있던 중 이를 본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