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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8. 18:00경 의정부시 부용로 61 천보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9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위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누범가중)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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