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204호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을 뿐 이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