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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을 만나기 전 미리 ‘이건 사기입니다. 저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라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

)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에게 즉시 보여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

)를 제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조문서를 제시할 당시 이 사건 메모도 함께 건넸으므로 위조된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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