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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30 2021노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 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D 팀장이라는 자의 지시대로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 받은 일이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한 D 팀장이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죄 및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 판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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