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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13
위조통화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1. 2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위조된 5만 원 권 지폐 3장을 호기심에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15. 14:50경 대전 동구 G주택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위조지폐 3장을 진정으로 성립한 지폐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5. 15: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슈퍼 앞에서, 피고인 B은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15. 16:1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 앞에서, 피고인 A은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11. 15. 16:20경 대전 동구 N 108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정육점에서, 피고인 A은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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