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위챗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사진을 찍어 보내준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어떠한 내용의 문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과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로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문서는 ‘피해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복구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내용이고, 상품권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