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3. 12. 9.경 공범인 공소외 C과 함께 자신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D, E, F,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과 정읍시 J에 있는 (유)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C은 정읍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7: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D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H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F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정읍시 J에 있는 (유)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해 위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 C은 2013. 12. 13. 19:10경 정읍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업주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민등록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