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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무렵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8. 13:20 병원에 온 피해자 D(여, 45세,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39, 사회연령 9세 9개월)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간 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곳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 영상녹화물(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하여왔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G의 소개로 2014. 10. 중순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위하여 2014. 10. 27. 처음으로 G과 함께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세 번째 방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먹인 뒤 피해자와 모텔에 갔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서 모텔에 들어가 계산하고 열쇠를 받아 든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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