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6] 피고인은 특허청 복합기술심사3팀 소속 기술서기관이다.
피고인은 2010. 6.부터 2011. 8.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래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참여 업체들의 설계 도서를 평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2. 23:00~24:00경 대전에 있는 어떤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D 설치사업’에 피고인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영업부 그룹장 F으로부터 ‘E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5만원권 500장 도합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257]
2.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강남구 G아파트 6단지 내 놀이터에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환경본부장 I로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H 컨소시엄 등이 입찰에 참여한 ‘J 설치사업’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H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I 진술 부분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