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 28.부터 2011. 12. 31.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 5. 발주한 ‘E 조성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F 주식회사의 환경사업팀 차장 G으로부터 ‘추후 설계 평가시 F 주식회사를 잘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건네는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같은 구 H에 있는 ‘I’라는 음식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8.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 영역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8월~2년 [유리한 정상] (특별)자수, (일반)준공무원, 반성 [불리한 정상] (일반)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