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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0. 5.부터 2011. 12.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대학교 공대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F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G의 부탁을 받은 H가 ‘설계심사를 할 때 G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F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J(이후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됨)의 L이 ‘설계심사를 할 때 J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 하순 위 I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L이 주식회사 J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설계심사가 끝난 후인 2011. 4. 초순 C대학교 공대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L이 J 컨소시엄을 잘 봐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서면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판시 제1항 뇌물수수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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