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7』 피고인은 2018. 6. 3.경 대구 달서구 B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S-OIL 주유권(모마일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133,000원을 송금해주면 5만 원 짜리 주유권 3장의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18. 11.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 "S-OIL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E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