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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제도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10. 29.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제도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제도판 등을 택배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모바일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11. 1. 12:00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SK에너지 모발일 주유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6,000원을 선입금하면 모바일주유권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조경기사 실기책 및 조경설계도 제도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11. 5.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조경기사 실기책 및 조경설계도 제도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원을 선입금하면 조경기사 실기책 및 조경설계도 제도판 등을 택배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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