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9.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2] 피고인은 2018.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S-Oil 모바일 주유권과 안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2]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90,000원을 선입금하면 모바일 주유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모바일 주유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