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4,871,55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헤어제품, 바디제품 OEM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2. 22.부터 2016. 3. 2.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헤어제품(모로칸샴푸, 모로칸컨디셔너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2016. 2. 29.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74,871,554원(= 공급가액 158,974,140원 부가가치세 15,897,41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공급내역 및 그 가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9.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325호).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58626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30.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8다21243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2017. 10. 23. 원고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보전채권을 위 판결금채권으로, 청구금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4772호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0. 2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