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2017. 1. 1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021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4) 및 상고(대법원 2017도1030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서울 강남구 E, 208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G, 4층 403호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는 2011. 8. 11.경 원고가 오산시 I 외 1필지 지상 4층 상가 건물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중개를 요청하자, 이에 따라 같은 날 J, K, L로부터 10억 원, 2011. 8. 19.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부중개 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와 피고는 공모하여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중개수수료 1억 1,000만 원 중 3,200만 원(원고가 K로부터 차용한 4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5.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891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7. 8. 25. 피고에게, 2017. 8. 31.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7.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3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