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주식회사 작은신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등 일부금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5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이 2014. 1. 20. 피고 C에게, 2014. 1. 1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 2) 그 후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38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반품정산금 23억 원 등 합계 32억 원 이상의 채권 중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220,93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37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59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1. 30. 피고 C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19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2. 26.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A은 피고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