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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19038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주식회사 작은신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등 일부금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5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이 2014. 1. 20. 피고 C에게, 2014. 1. 1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 2) 그 후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38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반품정산금 23억 원 등 합계 32억 원 이상의 채권 중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220,93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37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59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1. 30. 피고 C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2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19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12. 26.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A은 피고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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