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2864호로 공탁한 978,06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기업소모성자재) 구매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각종 소모성 자재 등을 납품한 회사이고, 피고 A은 프라스틱 사출 금형 및 전자부품 전문 생산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12.경부터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휴대전화 관련 부품을 납품하여 온 회사이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회생채무자 제이알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흥티앤엘은 2016. 7.경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A의 엘지전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법인 등이다.
<위 피고들 등이 받은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역> 위 피고들 등 사건번호 청구금액 송달일 주식회사 한라캐스트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195 25억 원 2016. 7. 7. 중소기업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6569 20억 원 2016. 7. 12.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2213 207,676,450원 2016. 7. 15.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1617 45,069,891원 2016. 7. 22. 주식회사 일광폴리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1706 121,555,500원 2016. 8. 1. 한국닛또덴꼬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6753 62,311,282원 2016. 8. 1.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101514 1,276,789,375원 2016. 8. 9. 보이드코리아 유한회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50159 595,811,652원 2016. 8. 22. 크루셜텍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7612 91,726,112원 2016. 9. 2. 크루셜텍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2082 85,968,087원 2016. 9. 12. 제이알테크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3557 1,08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