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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단2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가 술을 사러 온 피고인에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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