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7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9:00 경 세종 D 아파트 203동 104호에 있는 사회 선배 E의 집에서 E과 그의 아내 F,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나도 사정이 어렵다.

빌려 간 돈을 변제해 달라.’ 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사과 없이 ‘ 취직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 길이 69cm, 지름 2.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증 족 골 골절( 우 측 5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