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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2 자루(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망상형 조현 병 환자로서, 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0. 17:17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 칼로 수원 시민을 죽이라’ 는 환청을 듣고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 2개( 증 제 1호: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2호: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 뒷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4 세) 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 E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3 세) 의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에 쥐고 있는 칼로 수회 찌르고, 그 옆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G(24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 E의 옆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H(23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른 후 피해자들에게 제압되어 칼을 뺏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1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을 흉곽의 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장 무지 신전 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의 삼두 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데에 그치는 등 피해자 F, G, H을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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