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위 C 아래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개천을 건너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E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발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검은 손잡이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3cm, 붉은 손잡이 과도 : 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를 꺼내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