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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6: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3세)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위 C 아래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개천을 건너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E과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발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검은 손잡이 과도: 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3cm, 붉은 손잡이 과도 : 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를 꺼내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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