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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5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3:45 경 대구 달서구 B 103 동 앞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커튼과 커튼 봉을 함께 버리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 세 )으로부터 ‘ 커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커튼 봉만 분리수거 장에 버릴 것’ 을 요구 받자 경비원이 분리 수거를 직접 하지 않고 입주민인 자신에게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 길이 1m )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재차 그 곳 분리수거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날 길이 2cm) 을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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