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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5나2034152
부가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면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2면 9행의 “피고는” 부분 “피고(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40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9. 20.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6회합1010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가 2017. 9. 4.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나. 제1심판결 중 4면 3행의 “국민체육진흥법” 부분 “구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한다)”

다. 제1심판결 중 4면 아래에서 7행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분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라. 제1심판결 중 4면 아래에서 3행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분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2014년도 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인 피고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원고에게 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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