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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5 경 제주시 일주 서로 7908 신광사거리 교차로를 제주 시 오일 민속시장 쪽에서 마리나 호텔 쪽으로 진행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1 차로는 좌회전만 되는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미 제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해시 값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충돌 정도,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에 녹화 녹음된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확인하고 서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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