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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고단18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2:38 경 C 투 싼 승용차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 산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121.4km 지점을 김천 분기점 방면에서 선산 휴게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전방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전하던

E 투 리스 모 승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추월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서 급제동을 할 경우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가 나 위 고속도로 2 차로를 주행 중이 던 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앞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수차례 급제동을 하여 결국 시속 22.6km까지 속도를 줄여 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8.5t 화물차가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수리 비 21,184,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8.5t 화물차를 수리 비 20,511,7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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