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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2:48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 이상한 남자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술 취한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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