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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관 이면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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