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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동부사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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