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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83036
건축에관한 소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쪽 6행의 “제2 내지 7호증”을 “제2 내지 9호증”으로 수정 6쪽 아래에서 8행의 “있다.” 오른쪽에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계사 등 축사가 건축된 적이 없다.”를 추가 7쪽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6. 8.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축사 설치허가가 접수된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표시하였고, 환경부는 2016. 6. 29.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의 공문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지가 피고와 안성시의 경계선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2016. 12. 28. 안성시에 협의요청을 하였고, 2016. 12. 29.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3km 이내 지역 하여 허가 불가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2017. 1.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쪽 아래에서 5행의 “배수설비를” 앞에"우수 雨水 "를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건축하려는 계사는 이른바 무창계사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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