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2 제 8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8. 1. 19.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문 일 여자 고등학교 방면에서 구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쏘렌 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691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를 모래 내시장 방향에서 만수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피해자 J(45 세) 이 운전하고 있던

K 로 디 우스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