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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3:45 경 남양주시 O 소재 P 모텔 5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Q( 여, 46세) 이 주취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00:05 경 위 1 항과 같이 Q를 때린 것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 경찰서 청학 파출소로 연행되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신체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이름 란에 자신의 친형인 ‘R’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R 명의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신체 확인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형 사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9 쪽)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도용 및 피해자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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