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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649
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 불응 등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장이 발부되어, 2015. 8. 30. 16:50 경 아산시 영인면 월선 교차로에서 위 구인 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10:00 경 대전보호 관찰소 천안 지소 집행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보호 관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받고 천안 교도 소로 유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그날 19:47 경 위 집행과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빼내고 포승을 풀은 다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구인 장, 신고서, 사회봉사명령집행 서약서, 수강명령집행 서약서, 사회봉사 개시교육 참가 지시서, 출석 요구서, 경고장, 보호 관찰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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