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1 2016고정7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자로서,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1년 간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00:00 경부터 00:12 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 다녀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일행들과 함께 남원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신 후 00:48 경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04:23 경부터 04:56 경까지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남원시 F에 다녀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4. 남원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00:06 경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1. 21:3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남원시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04 경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6. 20:40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남원시 K에 있는 ‘L 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04 경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결정문,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보호 관찰상황 출력물, 각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