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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2 2019고단350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3년, 전자 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2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9. 9. 8. 13:00 경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2 병을 마시고 집에서 나온 후 역 곡 역 인근의 편의점에서 다시 소주 1 병을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및 범칙 금 납부 통고서 -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 준수사항 사본 -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 전자 장치부착 법 준수 및 의무사항 고지서 사본 수사 의뢰서 - 피부착자 수사 의뢰서 각 판결문{ 대법원 2016도 4034,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691, 2015 전 노 251( 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 고합 439, 2015 전 노 44, 2015 초기 2169} 보호 관찰카드, 보호 관찰상황 음주 측정 검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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