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7. 00:48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9 경부터 01:38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E 파출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입김만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 지하 차도 부근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차적 조 회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