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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13:50 경 군포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의 뒷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4:21 경 군포시 E에 있는 군포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 곳 책상에 있던 공용물 건인 휴대용 조 회기( 삼성 노트 4)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433,55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G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4회 차고, 위 G의 팔,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해 품 사진, 피해 견적서

1.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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