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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9. 04: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g 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양 팔뚝 사진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백색가루 및 1 회용 주사기 발견 및 압수 경위에 대해서),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피의자 A 진술 및 피신 서명 등 날인 거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와 메스 암페타민(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0.8g( 증 제 2호) 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 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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