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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9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소재 코스트 코 매장에서 피해자 ( 주)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인 시가 1,649,000원 상당의 버버리 코트 1벌을 코트에 달린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15:45 경 의정부시 용 민로 489번 길 9에 있는 코스트 코 의정부 점에서 피해자 ( 주)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인 시가 합계 1,538,999원 상당의 재킷 2벌을 그것에 달린 도난 방 지텍을 제거한 후 1벌은 팔에 걸고, 1벌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진술서 인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소사실 첫머리에는 피고인이 2014. 12.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오기이고, 위 판결은 2015. 3. 17. 확정되었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3월 [ 선고형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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