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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5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사업 부도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압류되고 국세도 체납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파랫트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가 없어 파 랫트 제작을 빌미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엠비 씨 (MBC) 네거리 부근 커피 점에서, B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D 생 )에게 “ 파 랫트 2만 장 납품 주문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파랫트를 제작하여 납품을 한 후 2016. 5. 경까지 원금과 함께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6. 2. 2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만 원, ② 2016. 2. 2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900만 원, ③ 2016. 3. 3. 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 ④ 2016. 3. 15.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⑤ 2016. 3. 28.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⑥ 2016. 4. 22.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6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차용증

1. 피해 금 송금 내역

1. 피해 금 사용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를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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