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4.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구미시 E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환전 및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H),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과 법인도 장을 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구미시 수출대로 116( 공단동 )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 영업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입금되어 있던
35,000 달러를 39,644,500원으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158,349,0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F 주식회사 계좌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F 기업은행 계좌자료 첨부) 및 외환계좌 지급 일자별 자금처리 내역, 원화계좌 자동 이체처리 내역, 전표 사본 및 계좌 별 내역 명세표( 기업은행 I)
1. 고소장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연도 일자 별 인출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외화예금지급 청구서 사본, 각 전표 사본, 각 자동 이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환 전 및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2년 8개월 동안 모두 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21억여 원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