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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4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79』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스테인리스 발효 탱크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발효식품 생산 등에 필요한 유화 믹싱 교반기 제작 업체를 찾던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가격 등 제작 조건을 협의하여, 2014. 7. 18. 경 피해자와 ‘1,100 만원을 받고 유화 믹싱 교반기 1대를 제작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화 믹싱 교반기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7.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5회에 걸쳐 1,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75』 피고인은 2015. 6. 25.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1,300 만 원을 주면 2015. 7. 30. 경까지 식용 유 탱크와 배관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용유 탱크 등을 정상적으로 제때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8. 18. 경 같은 계좌로 탱크 설치 비 명목으로 400만 원, 2015. 10. 28. 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재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3. 위 J으로 하여금 운송비 30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1. 5. 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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