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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 7.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국민은행 팀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차량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할부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같은 날 11:37 경 600만 원을, 11:38 경 2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2017. 7. 29. 12:27 경부터 같은 날 13:59 경까지 신한 은행 제기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신한 은행 명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계좌 별거래 명세표 (D), 대구은행 거래 명세표 (D)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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