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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8 2017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ㆍ출입하는 출입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49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차체 수리비 445,4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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