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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정상 주행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70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짝 및 우측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985,0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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