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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08. 7.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2007. 7. 31.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2007. 8. 13. ~ 2007. 9. 26.)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4~5째 줄 “서명·날인하였다.”를 “기명·날인하였다.”로, 같은 쪽 밑에서부터 3~4째 줄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제25조 제1항, 제3항,”으로 각 고쳐 쓰고, 제5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위 가. (1) ②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 제25조 제4항 에 의하면, 거래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호 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 는 중개업자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2항 에 위반한 행위로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와 아예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그 중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만을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제9호 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제25조 제4항 , 제26조 제2항 ,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7호 , 제9호 의 규정들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이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인 가운뎃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범죄인인도법 제19조 제3항 등과 같이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같이 '및'의 의미로 가운뎃점을 사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 제25조 제4항 소정의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 제25조 제4항 에 정한 거래계약서에의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에 업무정지사유로 규정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거래계약 바로 다음날인 2006. 10. 18. 중개수수료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을 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임차인이 소지한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보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①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에서 2007. 6. 11.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2.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가 2007. 7. 4. 불상자로부터 갑 제4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②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갑 제2호증의 1(중개수수료의 금액 및 그 산출내역의 기재와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거래계약 당일에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3가지에 달하고,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각 업무정지 3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3월의 업무정지기간을 가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그 현장에서 직접 중개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중개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동중개인인 소외인의 서명·날인은 있는 점도 참작사유로 들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외인의 기명·날인이 있었을 뿐, 그 서명은 없었는데 사후에 불상의 경위로 그 서명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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